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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게 사법부냐” 법정소동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뉴스1
입력
2026-03-18 14:42
2026년 3월 18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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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 변호사, 법정 퇴정 불복·고성…‘소재불명’ 감치 집행 무산
검찰 “단호한 대응 필요” 영장 청구키로…3개월 소재불명도 영향
권우현 변호사/뉴스1 자료사진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소란을 일으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법정소동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발단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이었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권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 대해 총 20일의 감치를 명령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두 변호사가 감치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비롯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를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가 감치 선고를 받은 뒤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변호인들의 법정 내 소란과 재판장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이 일부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일부 변호사들의 법관에 대한 노골적인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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