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부산에

  • 동아일보

지난달 국회 통과… 2028년 설치
“지역경제 큰 도움 될 것” 기대감
인천-부산 자치구들 유치전 치열
상반기 실사… 하반기 부지 확정

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 파란색 넥타이)과 관계자들이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유치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 파란색 넥타이)과 관계자들이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유치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해양 사고나 국제무역 소송 등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법원이 202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천과 부산에 들어선다. 그동안 해외 법원에서만 열렸던 해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소송 비용을 해외 로펌을 선임하는 데 써야 했지만 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과 부산 자치구들은 법원 청사를 최종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 국내 최초 해사전문법원, 인천·부산 설치

8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8년 3월 1일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각각 문을 연다.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부산에 설치하기로 공약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표 해양도시인 두 지역에 각각 해사법원을 두는 안이 확정됐다. 인천 해사법원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권역의 사건을, 부산 해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권역의 사건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해사법원은 해양 사고나 해상운송, 국제무역, 해상보험 소송 등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이다. 중국만 해도 11곳의 해사전문법원이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한 곳도 없었다.

대신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산지법 등 5개 법원 내 해사 전담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병행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송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해사 분쟁 사건 발생 시 당사자들은 대부분 해사법원이 활성화된 영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이나 중재소를 이용했다. 이로 인해 해외 로펌 등을 선임하느라 빠져나간 소송 비용만 해도 연간 20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해사법원이 생기면 이러한 비용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은 “선사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 시 해외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내 해사법원이 생기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국내 주요 선사의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만큼 부산보다 인천 해사법원의 수요가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가 최적지” 자치구별 유치전 치열

해사법원 설치에 따라 기대되는 또 다른 효과는 경제적 파급 효과다. 국내 첫 해사법원이 생기면 법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해사 법률 서비스 기반이 형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는 벌써부터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이 있을 뿐 아니라 송도에 해양경찰청 본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등이 있다는 ‘국제 인프라’를 강조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7월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가 합쳐져 출범할 ‘제물포구’는 인천항 등 기반시설에 더해 ‘인천항 개항’이라는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고, 영종도를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질 ‘영종구’ 역시 인천공항이 있어 분쟁 당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 미추홀구에서는 업무 연계성을 위해 인천지검과 인천지법 등 법조타운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2028년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신설될 ‘검단구’에서도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산도 동구와 서구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과 부산 내 어디에 해사법원을 둘지는 법원행정처가 올 상반기 실사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결정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법률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고부가가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며 “각 구·군의 유치 희망 의사를 취합해 이달 중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양사고#국제무역#해상분쟁#해사법원#인천#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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