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환자 병원 이송중 침대째 떨어져 사망…응급구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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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벌금 900만원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환자 운반용 침대로 옮겨진 80대 환자를 바닥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 씨(20대)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한 병원에서 80대 환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MRI 촬영을 위해 응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병원 내부에서 환자 운반용 침대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혔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수사기관은 환자 이송에 참여한 A 씨가 환자 운반용 침대의 다리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씨를 옮기는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고령인 피해자는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쇠약한 상태였음은 피고인도 직접 목격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과실은 여전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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