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60세 이상 고용땐 지원금

  • 동아일보

채용하거나 고용 2년 이상 연장땐
제조업 분야 기업에 인건비 보조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정년퇴직자의 고용을 연장하거나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준다고 5일 밝혔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26일까지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지원사업’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2년 이상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이 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기업이나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230명에게 매달 인건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매달 1명당 30만 원씩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정년을 맞은 1193명의 고용을 연장하거나 새 일자리를 찾아줬다.

#인천시#정년퇴직자#고용 연장#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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