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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금연구역서 10만원 과태료
뉴스1
입력
2026-02-03 13:38
2026년 2월 3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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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4월부터 관련 법 적용
오는 4월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뉴스1
오는 4월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는 한편, 담배 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지켜 줄 것을 3일 이같이 당부했다.
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빠짐없이 관리·감독 가능해져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놨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서울YMCA, 전문기관인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가 기자회견을 갖고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제공) 2024.11.22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여태까지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금연구역서 담배 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우선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잡지 등 정기간행물 광고와 행사 후원이 금지된다.
광고에는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넣을 수 없다.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나서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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