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시절 여친에 8년간 2억 넘게 뜯어낸 30대…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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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뉴스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뉴스1
학생 시절 여자친구였던 여성에게 8년간 2억 원을 넘게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2023년 고등생 때 교제했던 B 씨(30대, 여)에게 접근해 419차례에 걸쳐 2억5181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빚을 내가며 돈을 마련했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도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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