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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 화나” 자신이 다닌 2차례 숙박업소에 불지른 20대
뉴스1
입력
2026-01-20 17:13
2026년 1월 20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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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 뉴스1DB
자신의 근무하던 숙박업소 사장에 불만을 품고 한 달 사이에 2차례 불을 지른 2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20대 A 씨(2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1시 52분쯤 원주 태장동 한 숙박업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10여 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4명이 연기흡입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또 A 씨는 같은해 7월 19일 오전 3시쯤 같은 장소에 불을 냈다.
당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인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고, 용의자였던 숙박업소 관리인 A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방화 증거가 발견됐고, A 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자신의 근무 하던 숙박업소 사장이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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