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화상 피해 우려 난방·온열 제품, 스포츠용품 41만점 적발
K-브랜드 침해 물품 대부분 중국 발…신발·의류·화장품류 순
뉴시스
관세청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난방·온열 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제품 약 41만 점과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류 9만 정을 적발했다.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 4830점의 위조 상품도 적발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했다.
우선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 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을 적발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 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 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 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6만여 점, 7만여 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입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병행한 결과, 중금속(납)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하는 유아용 패딩 742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뉴시스 이밖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기간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해 점검한 결과,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을 함유했거나 품명과 성분이 불분명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류 9만 정을 적발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 멜라토닌(수면유도), 우피 유래성분(콜라겐 등 피부·관절효능 성분), 시트룰린(운동능력 향상)을 함유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류를 구매하기에 앞서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식품 등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분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성분표시가 없는 등 함유 성분이 불분명한 식품류는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대비해 K-브랜드 침해 우려 물품과 위조상품 의심 충전기·보조배터리 등 폭발·화재로 인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뉴시스 그 결과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 4830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했고, 이중 국내기업의 제품 신뢰도와 직결되는 K-브랜드 침해물품은 약 1만4000 점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신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류, 화장품류가 그 뒤를 이었다.
과거 대부분의 위조 상품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나 운동화 등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K-뷰티 열풍 속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한 성분불명의 화장품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판매자가 불분명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경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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