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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텔 세면대서 신생아 사망…母 ‘아동학대살해’ 구속기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09 14:51
2026년 1월 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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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A(20대·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생아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생아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물이 일부 차 있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구두소견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동거인, 모텔직원, 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재포렌식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 규명,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발생의 인과관계 등을 밝혀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혐의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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