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 보완수사 및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위반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이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의 휴대전화 등을 빌려 차명 거래를 하고,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지인들로부터 1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검찰이 이번에 재수사를 요청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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