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밀수한 대마초씨를 집에서 재배한 3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대마초 구매비용에 부담을 느껴 집접 대마초를 집에서 키워 규모를 확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A씨가 집에서 재배하다 적발된 대마초. 2026.01.08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태국에서 밀수한 대마초씨를 집에서 재배한 3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검거됐다. 대마초 구매비용에 부담을 느껴 직접 대마초를 집에서 키워 규모를 확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대마초,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총 138g을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3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마는 흡연 또는 복용시 강한 환각과 중독성을 유발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재배, 소지, 흡연, 매매, 수출입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지난 8월 A씨는 태국 치앙마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별도의 세관신고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다 세관직원에 저지로 정밀 검색을 받게 됐다.
검색과정에서 A씨의 기내용 가방에서 음료수통이 발견됐고, 이 안에 커피용액과 지퍼백에 밀봉된 대마초·대마젤리·대마씨앗 등 총 138g이 적발돼 세관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특히 세관은 A씨가 대마씨앗을 밀반입한 사실에 따라 직접 대마초를 재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방 안에 설치된 알루미늄 텐트 내부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를 발견해 압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작품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대마초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껴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을 직접 방문해 대마 씨앗을 밀수입한 뒤, 자택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왔으며, 대마초 재배 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씨앗을 추가로 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다녀온 해외여행객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게 된다“며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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