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19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예
“구급대원 처벌불원 의사 등 고려”…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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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진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들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구급대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그 여성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5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 23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져 다친 자신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며 수건을 휘둘러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한 소방관의 어깨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대원들은 ‘주취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현장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뒤통수에 부종이 생긴 A 씨를 확인하고 안전조치, 문진 등 구급활동을 벌이다 이 같은 사건을 겪었다.
김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해야 하고, 사건 당시 피고인 상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 구급대원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향하여 욕설하고 폭행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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