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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정부 블랙리스트’ 1심 무죄→2심 유죄에… 조명균 상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5 14:28
2025년 12월 5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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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시절 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1심 무죄…“제출 요구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2심 유죄로 뒤집혀…“사직 요구로 봄이 타당”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2021.06.11.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이 사건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율 경영, 책임 경영 보장 취지를 비춰봤을 때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나 외부 요구에 의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 조속한 사표 제출 지시를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줄곧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설사 직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한 전화 통화는 사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사퇴하기로 마음을 먹은 손 전 이사장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조 전 장관 외에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3월께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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