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도 없는데…” 제주 큰노꼬메오름, 불법 야영·불 피운 흔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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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큰노꼬메오름 정상에서 무단 캠핑과 취사 행위가 반복되며 환경 훼손과 탐방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불법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청홈페이지/ 뉴스1
제주 큰노꼬메오름 정상에서 무단 캠핑과 취사 행위가 반복되며 환경 훼손과 탐방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불법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청홈페이지/ 뉴스1
제주시 애월읍 큰노꼬메오름 정상에서 무단 캠핑과 취사 행위가 늘며 환경 훼손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상 데크가 텐트로 점령돼 일반 탐방객이 올라가기조차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단속 강화에 나섰다.

● “불 피운 흔적도”…정상 데크 점령한 텐트에 민원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 텐트가 그대로 펼쳐져 있고, 밤새 술 마시며 고기를 굽는 사람도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정상 데크를 가득 채운 텐트와 취사도구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이어 그는 “기온이 내려가자 불을 피운 흔적도 보였다”며 “화장실도 없는 정상에서 용변은 어디서 해결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는 작은노꼬메 역시 자전거·오토바이 이용객이 편백숲과 산책로(상잣길)를 훼손하고 있다며 “사람 외 출입을 막는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최근 관광객 증가와 함께 오름 정상 및 둘레숲 훼손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최대 100만원 과태료”…제주도, 불법 야영 단속 강화

제주도는 큰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취사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제27조는 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 내 불이나 버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오름 출입·야영·취사 제한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67개 오름의 산불감시초소에 감시원을 배치해 불법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상시 순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꼬메큰오름은 해발 800m의 두 봉우리를 가진 화산체로 말굽형 화구와 가파른 사면이 특징이다. 정상에서는 한라산과 주변 오름들, 한림 앞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지는 전망을 즐길 수 있어 탐방객이 가장 많이 찾는 오름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정상 데크에 텐트가 장기간 설치되면서 전망대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텐트가 주차 공간까지 점령해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민원도 잇따랐다. 지역 주민과 탐방객 사이에서는 “큰노꼬메가 그대로 야영장처럼 변해 버렸다”, “보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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