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왼쪽부터)과 다니엘, 해린, 민지, 혜인. 뉴스1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 법원은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14일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전날 어도어로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어도어는 전날 오후 5시경 입장문을 내고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가족과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장문 발표 약 3시간 뒤 나머지 세 멤버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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