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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먹는 찌개에 ‘변기 세제’ 넣은 40대 구속기로…“아내가 술 마셔서”
뉴스1
입력
2025-11-05 11:26
2025년 11월 5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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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타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됐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주거지에서 가족이 먹는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아내인 B 씨로부터 “남편이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을 포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달 말께 집에 있던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음식 섭취 후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미심쩍은 마음에 홈캠을 설치해 뒀다고 한다.
A 씨 부부와 함께 사는 10세 미만 자녀 1명은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그가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변기나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기에는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시돼 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게서 가정폭력 등 112 신고 이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B 씨는 경찰에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여죄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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