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유형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23.1%,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각각 16.4%, 노인복지시설 14.9% 등이었다.
권익 침해 유형으로는 가장 많은 59.9%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고 노무 관련 25.2%, 이용자 괴롭힘 10.7%, 성희롱·성폭력 4.2%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 침해 유형을 보면 각 기관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이용자 괴롭힘은 사회복지관(18.8%)과 장애인복지관(17.8%), 아동복지시설(15.6%)이 평균보다 높았고 성희롱·성폭력은 정신건강증진시설(25%), 노무 관련은 법인·협회(23.5%), 노인복지시설(17.2%), 사회복지관(15.6%)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는 상사가 70.4%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9.2%, 동료 6.1%, 기관·이용자 5.1%, 유관기관 관계자 3.6%다.
김 교수는 ▲권익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직장 내 대응체계 마련 ▲전반적인 인권존중 문화 개선 ▲시설별 권익침해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권익지원 상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원 필요성과 비용 부담을 고려한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은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감정노동,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직률 증가와 인권침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처우 개선과 권익 강화 정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