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3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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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숨기고 그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사기,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위치한 아버지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그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7개월가량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재혼한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사망할 경우 재산이 상당 부분 의붓어머니 C씨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사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씨의 외조카가 개인적인 문제로 B씨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해 11월 경찰에 자수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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