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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롭힌다 착각’ 이웃 살인미수, 항소심도 중형…징역 7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28 15:33
2025년 10월 28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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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옆집 사람이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8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심은 여러 유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1심을 유지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8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옆집에 사는 B(68)씨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죽으라며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주민 C씨가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와 흉기를 빼앗자 A씨는 B씨의 머리를 계단에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제지당한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 집기를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거나 변을 묻히고 담배를 피우거나 자신을 훔쳐본다고 착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극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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