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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개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져…30대 친모 구속 송치
뉴스1
입력
2025-10-28 10:00
2025년 10월 28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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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여수경찰서 제공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 송치됐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쯤 4개월 된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TV를 보다 뒤늦게 물에 빠진 아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심각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나흘 만인 지난 26일 숨졌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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