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인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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