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친동생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항소심서 감형
뉴스1
입력
2025-10-23 15:06
2025년 10월 23일 15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집유 5년
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친동생을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A 씨(62)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청도군 자택에서 동생 B 씨(57)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검찰은 앞서 1심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적자 허덕’ 서울 지하철, 성형·게임 광고 규제 푼다
비상착륙 위해 100톤 항공유 방출…지역 주민들 반발
중국인 빠지자 日관광지 숙박비 거품 붕괴…“교토 1박 3만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