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액 1년새 6배 이상 늘어
코로나 백신 접종비 등 중복 청구
2020~2022년 착오 많아 급증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서울=뉴시스
지난해 병의원, 약국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했다 환수된 건강보험 급여(의료비)가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백신 접종비 중복 청구 등이 많아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해 부당 청구된 급여를 환수한 금액은 지난해 552억1200만 원이었다. 2020년 27억8900만 원, 2021년 71억8500만 원, 2022년 83억3300만 원, 2023년 83억7400만 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환수 기관 또한 2020년 141곳, 2021년 371곳, 2022년 363곳, 2023년 346곳에서 지난해 678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환수액과 환수기관이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쓰인 진료비에 대한 조사 때문으로 보인다. 공단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000여 곳을 상대로 2020년 2월∼2022년 6월 코로나19 기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 6000여 곳을 대상으로 부당 청구 사례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하루 2회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재택의료 지침을 어기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백신 접종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검사비를 급여로 청구한 사례도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해외 출국을 위한 백신 접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공단은 “의료기관이 진찰료, 코로나19 검사 등 급여기준에 대한 착오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환자의 부당 청구 신고 △내부 고발 △출입국 기록 대조 등 공단 전산 점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 요청 등을 통해 적발한다. 다만 인력 부족, 조사권 부재 등으로 피해자인 환자가 부당 청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공단의 신속한 부당 청구 조사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당 청구 적발과 환수 과정에서 환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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