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아돌봄수당 인상… 유아돌봄수당은 신설

  • 동아일보

내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상향

제주에서 아이 돌봄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기준 이용 실적은 10만3692건에 달했다.

또한 내년부터 영아돌봄수당(2세 이하)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유아돌봄수당(3∼5세, 시간당 1000원)이 새로 신설된다.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야간긴급돌봄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일 5000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도비를 투입해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20∼40%를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의 이동 거리에 따른 교통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돌봄 인프라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8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을 획득했다. 부산, 대구, 광주, 세종에 이어 다섯 번째 광역자치단체이자, 도 단위 광역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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