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착색 등 ‘양심없는 감귤’ 판매 단속

  • 동아일보

가격 오르자 ‘상품 외 감귤’ 유통
초록색 귤 화학약품 이용해 염색
45㎜미만 귤, 관광객 상대 팔아

서귀포시 모 선과장에서 초록빛 감귤을 화학약품을 이용해 노란색으로 착색시키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서귀포시 모 선과장에서 초록빛 감귤을 화학약품을 이용해 노란색으로 착색시키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3년 연속 감귤 조수입(매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제주에서 값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상품 외 감귤’ 단속에 나섰다. 감귤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은 물론 초록빛 감귤을 노란색으로 착색해 유통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자치경찰,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육지부 도매시장 및 도내 전통시장, 384개 선과장을 대상으로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곳에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선과장 등록을 취소한다.

제주도는 1997년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자 상품 기준을 마련했다. 감귤 횡경(가로 길이)을 기준으로 1번과 ‘47∼51mm’부터 10번과 ‘78mm 이상’ 가운데 2∼8번과만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올해는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을 전제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감귤 크기인 45mm부터 70mm까지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이벡 등 토양피복자재를 이용한 감귤은 77mm까지 유통을 허용했다.

상품 기준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감귤 가격 호조세로 규격 외 감귤 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에 있는 한 선과장을 지난달 적발했다. 이 선과장은 생장조정제(농약)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kg에 뿌린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초록빛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현재 45mm 미만의 상품 외 감귤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올해 감귤 생산 예상량은 역대 최저 수준,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감귤 후숙·강제 착색 행위와 상품 외 감귤 유통은 초기 감귤 가격 형성과 안정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품 외 감귤 단속은 물론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의 감귤 조수입은 2021년산이 1조271억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초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어 2022년산 1조418억 원, 2023년산 1조3248억 원으로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미래 감귤 사업 기본구상’에서 2070년까지 조수입 2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과원 조성 7500ha까지 확대 △평균 당도 11∼12브릭스로 상향 △국산 품종 재배 50%까지 전환 △무(無)바이러스 생산 체계 도입 △수확-출하-정산 원스톱 서비스 운영 △내륙거점물류센터를 활용한 맞춤형 직거래 유통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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