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태안 7m 소형보트로…“불법취업 목적”
중국 내 모집책이나 브로커 개입 등 배후 가능성
태안해양경찰서 전경/뉴스1
깊은 밤 7m짜리 소형보트 한 척에 몸을 실은 8명의 중국인들이 서해 바다를 건너 고요한 충남 태안 땅을 밟으려 했다. 2시간 만에 이들은 모두 붙잡혔고 해경은 이들의 밀입국 시도에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10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43분께 태안 가의도 북방 2해리(약 3.7km) 해상에서 모터보트로 밀입국하려던 중국 국적 남성 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항해 약 350km의 서해를 건넜으며, 엔진은 115마력급 한 대뿐이었다.
태안해경은 함정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 경비정 2척을 투입해 약 2시간 동안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육군의 해안 감시레이더가 이들의 보트를 먼저 포착하면서 해경과 합동작전이 전개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8명 중 7명은 과거 불법체류로 강제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하고, 중국 내 모집책 등 조직적 배후 가능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항로가 정밀하게 계획된 정황으로, 단순 개인 범행인지 브로커 개입이 됐는지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외사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해상 밀입국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 들어 인천·제주·태안 등에서 세 건이 발생했다.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급증이라기보다 시기별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레저보트나 제트스키 등 소형 선박을 이용한 은밀한 밀입국 시도가 늘고 있지만, 군과 해경의 공조로 모두 적발됐다”며 “태안 사건 역시 군 레이더망에 포착돼 즉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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