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누워있는 직장 동료의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중국국적)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낮 12시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회사 숙소에서 실내 흡연을 하려다 피해자 B씨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씨의 머리와 몸을 수십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 당시 B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려했던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B씨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뇌동맥류 파열 등 상해를 가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정도가 상당히 강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상태로 술에 취한 사람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할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겨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2차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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