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을 조롱하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계속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못생긴 X이” “우리 집에 갈래” “얼마 줄까”라는 등의 말로 조롱 섞인 욕설을 하고, 가슴과 팔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우 부장판사는 “폭행, 욕설로 짧지 않은 시간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 도발 등을 지속해 경찰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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