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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럽 970만원에”…여행객 속여 9천만원 챙긴 여행사 대표 실형
뉴스1
입력
2025-09-22 11:43
2025년 9월 22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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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로채 코인 베팅하고 채무 변제
뉴스1
자신의 코인 베팅을 위해 신혼부부들의 여행 비용을 가로챈 50대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 북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598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 등에게 ‘유럽 신혼여행을 970만 원에 보내주겠다’고 속인 돈을 받았다.
A 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코인 베팅 등에 썼다.
또 A 씨는 지난해 11월 일본 여행상품을 계약한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을 가로채고, 같은 해 10월엔 ‘중국행 항공권 30매를 발급해 주겠다’는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2054만 원을 받아 챙겼다.
몽골투어를 빌미로 1500만 원을, 필리핀 여행 상품으로는 248만 원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내용이 매우 계획적”이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유사 범행을 반복, 사기 피해금이 9000여만 원에 달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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