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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만엔 받고 초등생 딸과 목욕·음란행위 허락한 母 실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0 02:57
2025년 9월 20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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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성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초등생 딸과 목욕 등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어머니와,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각각 징역 2년 내외의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일본 RAB아오모리방송에 따르면 이날 아오모리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원 구스야마 다카마사 판사는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했다”면서 가나야 다카라(28)와 피해 여아의 어머니 A(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4개월,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나야의 성적 성향 교정과 A씨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각각 내려진 형기의 4개월 부분에 대해 3년 간의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가나야는 현금 30만 엔(약 280만원)을 A씨에게 주고, A씨의 초등생 딸과 호텔에서 약 30분 간 함께 목욕하며 음란 행위 등을 한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호텔에는 3명이 함께 들어갔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건네 이뤄진 것으로, 극히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가나야는 “피해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으며, A씨는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전 공판에서 A씨는 “돈을 받아 아이에게 옷이나 신발 등 여러가지를 사주고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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