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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목적’ 광명 초등 여아 유괴미수 고교생 구속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7 10:50
2025년 9월 17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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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광명시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A(10대)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께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B(8)양을 유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B양을 따라가 입을 막는 등 행위를 하다가 B양이 울자 도주했다.
오후 6시55분께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45분께 A군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일면식도 없는 B양에게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귀가하던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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