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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유형에 ‘싱크홀’ 추가한다…인파 5천명 축제 관리강화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6 12:42
2025년 9월 16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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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싱크홀 관리기관 국토부…인파사고 실태조사대상 규정
12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이른바 ‘싱크홀’(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 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싱크홀을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으며, 4월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진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국토교통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해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관계 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 시설물로 인한 지반 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환경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한다.
개정안은 대규모 인파 밀집 등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규정했다.
실태 조사는 매년 실시해야 한다.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아울러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시민들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구체화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지정해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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