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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고 75%, 박쥐 조심…니파바이러스 감염증 1급감염병 지정
뉴스1
입력
2025-09-08 12:12
2025년 9월 8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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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5년여만에 1급 신규 지정…“선제적 대응”
인도, 방글라데시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의심 시 격리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훈련 참가자가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9.3/뉴스1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 섭취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다.
질병관리청은 8일 이런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과 급수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하다 2022년 4월 제2급감염병, 2023년 8월 제4급감염병으로 다루고 있다.
앞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병원체 후보 중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해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이름 붙었다.
니파바이러스는 파라믹소비리데(Paramyxoviridae)과 헤니파바이러스(Henipavirus)속 RNA(리보핵산) 바이러스로 고위험병원체로 분류된다. 치명률이 40~75%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과일박쥐 서식하는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이들 국가를 방문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에서 지난해 2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들 모두 숨졌고 올 들어 4명의 환자가 집계된 가운데 2명이 숨졌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지난해 5명 환자가 발생해 모두 숨졌고 올 들어 확인된 환자 3명 역시 사망했다.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수칙(질병관리청 제공)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도 지정했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입국할 때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일선 의료기관은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해야야 한다.
질병청은 이번 조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임승관 청장은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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