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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밀양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선고 연기
뉴스1
입력
2025-08-21 11:15
2025년 8월 2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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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왜 아직도 가족사진 게시하고 있느냐”
유튜버 “잘못된 사실 인지해 모자이크 처리”
ⓒ News1 DB
법원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포함해 다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 대한 선고 일정을 연기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의 선고를 다음 달 2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다수 접수됐는데, 왜 아직도 유튜브 채널에 가족사진을 게시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 씨가 “(게재 행동이) 잘못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반박하자, 재판부는 “눈만 가리고 온라인에 유포되면 기분이 좋겠느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에게 다음 선고기일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대응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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