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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공무상 비밀 아냐”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9 13:41
2025년 8월 19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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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청 내에서 (직원들이) 망인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기에 비밀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수사관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B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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