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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방화범, 혐의 인정하면서도…“심신미약·미필적 고의 살인미수”
뉴스1
입력
2025-08-19 13:30
2025년 8월 19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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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불만’ 범행…첫 재판서 대체로 혐의 인정
검찰 “재범 위험성 높아…전자장치부착·보호관찰명령 청구”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지난 6월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뉴스1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갖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피고인 원 모 씨(67)는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 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
당초 경찰은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원 씨가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탑승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원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특정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확정적 고의와는 차이가 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리적으로 단절감·소외감 등을 느껴 극단적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 씨의 범행동기, 수단 등 정황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 씨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음 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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