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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스티커 붙이면 칼로 찌른다’ 쪽지 20대 경찰에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5-08-12 16:09
2025년 8월 12일 16시 09분
입력
2025-08-12 16:00
2025년 8월 12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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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 협박 미수 혐의 입건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견된 쪽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25.8.11/뉴스1
아파트에 세워진 차량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칼로 찌른다’는 쪽지를 남긴 2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협박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붙인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협박성 쪽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쪽지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애초 A 씨에게 공중협박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협박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관리사무소라는 점에서 협박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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