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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08 07:44
2025년 8월 8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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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살해 혐의
1·2심 무기징역…대법 원심 판단 확정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 씨가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6.07.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 B씨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박학선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박학선의 범행이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 공판 당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박학선의 ’우발적 살인‘ 주장에 대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를 마음 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물리쳤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에 처하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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