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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 문제로 다투다 차량에 불 지른 60대 긴급체포
뉴스1
입력
2025-08-02 14:21
2025년 8월 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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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뉴스1
주차 문제로 다투다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일반자동차 방화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8분께 평택시 서정동 한 주택가 앞에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다.
승용차에서 시작된 불은 다가구주택까지 번지면서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는 승용차와 다가구주택 외벽 일부를 태우고 약 13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A 씨는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자해하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그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화재가 난 건물 지하엔 A 씨의 사무실이 있었다.
경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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