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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멋진 이성이 호감 표시?…금감원 “100% 사기”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03 08:08
2025년 7월 3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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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근 데이팅앱·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외국인이 접근해 호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앱에서 만난 일본인 여성 B씨와 연락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았다.
연인 관계가 됐다고 생각한 A씨가 결혼을 제안하자 B씨는 결혼 자금 마련을 이유로 자신이 투자한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투자를 요구했다.
A씨는 투자를 꺼렸지만 B씨가 떠나갈까 두려워 20만원을 투자했고 초기에 실제 수익이 발생하자 안심한 채 총 1억52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는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 금액을 계속 요구했고, 결국 자금이 떨어진 A씨가 추가금을 납입하지 않자 B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일본·태국 등 외국인 신분을 가장, SNS나 데이팅앱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여행지·음식 등을 추천해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인플루언서 사진을 도용해 전문직(변호사, 전문투자자 등) 종사자로 위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이어나가며 호감을 쌓은 뒤 결혼·자녀계획 등 미래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얻는다. 이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시키고 소액 투자 단계에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뒤 거액 투자를 유도한다.
그렇게 계속 투자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납입 여력이 없어지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한다.
금감원은 “로맨스 스캠의 경우 연인 등으로 관계가 발전된 후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피해 금액이 여타 사기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거액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데이팅앱·SNS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면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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