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랙핑크(BLACK PINK) 제니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본 핑크 인 시네마스(BORN PINK IN CINEMAS)’ 핑크 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8.09. 뉴시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을 친딸이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한 피고 A 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판단을 내리고 제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친으로 A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는 반면, A 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의 주장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출판물 폐기 명령…SNS 언급도 금지
법원은 A 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저서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동시에 A 씨에게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비롯해 개인 SNS 계정 등에서 제니와 관련된 내용의 게시를 금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재산권 침해보다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해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제니 로고 도용·가짜뉴스까지…사건의 발단
이번 사건은 A 씨가 자신이 쓴 AI 장편소설을 출간하며 시작됐다. A 씨는 자신의 책 표지에 제니의 소속사 OA 엔터테인먼트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프롤로그에는 ‘사랑하는 블랙핑크 제니와 함께’라는 문구를 넣어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제니의 집안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온라인에 확산되자, 소속사는 지난해 9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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