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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 횡령’ 세종대 전 총장 일부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08 09:40
2025년 6월 8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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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에 약 9억원 교비 사용
1·2심 벌금형 선고…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판단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4. [서울=뉴시스]
대법원은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학교 교육 목적 소송이라면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월 24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간 학교 교비 총 8억8000여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 9차례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연구비 장학금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 전 총장은 학생들 등록금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여러 소송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해임 무효확인 소송 및 임금청구 소송 등 교직원들이 제기한 소송, 학교 시설 공사 관련 손해배상 등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총장 측은 재판에서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건 사립학교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세출 범위 안에 있어 횡령이나 사학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이 사용한 비용 중 교직원이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교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의 경우 교비에서 지출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일부 학교 시설과 관련된 분쟁소송 비용의 경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교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강의실 용도로 구입한 건물에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반환하지 않자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대양문화재단이 세종대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양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 등이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비용은 사힙학교법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거나 그와 직접 관련
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위반죄에서의 교비회계 세출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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