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정비 조합장, 수뢰땐 공무원 간주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2일 03시 00분


수천만원 뇌물받은 혐의 60대
대법, ‘징역형 집유’ 원심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조합장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김모 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 원, 1894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부산의 한 시장에서 정비사업 조합장을 맡은 김 씨는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 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김 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도시정비법 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 측은 관련 법령이 모호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장#뇌물#공무원 간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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