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이웃이 “아이 숨겼지” 괴롭혀…아무 조치 못하나요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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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16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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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독자제공
사진=독자제공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여성이 이웃 여성으로부터 10개월 넘게 괴롭힘과 쓰레기 투기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이웃 B 씨의 이상 행동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B 씨는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미혼으로 아이가 없었다. 그는 불안감에 문을 열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B 씨는 또다시 집을 찾아와 계단에서 집 안을 주시하며 CCTV 카메라를 노려봤다. 초인종을 네 차례나 누르고, 집 앞에 놓인 상자를 뒤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 “아이를 차 트렁크에 넣었다”는 등의 근거없는 발언을 했다. 심지어 A 씨의 손목을 붙잡으며 집 안을 확인하겠다고 집안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정신질환이 있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고, 가족에게 인계해 입원 치료를 권유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A 씨는 자택 외부에 CCTV를 추가 설치했다.

영상=독자제공
영상=독자제공

올해 1월부터는 B 씨가 대형 폐기물을 반복적으로 A 씨 집 앞에 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B 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CCTV에 실시간으로 촬영돼 현행범으로 확인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5월에도 이어졌다. B 씨는 종량제 봉투, 플라스틱, 유리병,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A 씨 집 앞에 버리고 갔다.

A 씨는 해당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지만 단 한 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A 씨는 “경찰과 구청 모두 ‘심신미약’ 혹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처분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에도 문의했지만 “응급입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 개입 절차에는 해당 여성의 이름, 생년월일, 치료 이력 등 개인정보가 필요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느 기관에서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B 씨가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폭언, 불법 쓰레기 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폭행이나 더 큰 피해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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