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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오늘 첫 선고…사태 넉달만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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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07:40
2025년 5월 14일 07시 40분
입력
2025-05-14 07:39
2025년 5월 14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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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6명 서부지법서 재판 진행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위자들이 담을 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서울=뉴시스
지난 1월 18~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중 2명에 대한 1심 첫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뒤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바로 변론이 종결됐고, 비교적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의견서를 제출했다.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넉달 만인 이달부터 속속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6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사건 중 첫 선고인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8일에는 당시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고 촬영 중이던 카메라 장비 등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박모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일부 피고인들은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영상 촬영자와 이를 취급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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