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태안군수 집무실 등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5-09 17:39
2025년 5월 9일 17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기동팀 수사관 10여명 투입
군청 집무실, 차량,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등 가져와
ⓒ뉴시스
경찰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가 군수 집무실과 차량,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전 12시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형사기동대는 스마트폰 등 일부 필요한 자료들만 가져왔다고 밝혔다.
당시 가 군수는 행사 참여 등 일정 관계로 군청에 없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일단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했다”며 “빨리빨리 진행해서 혐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확정이 되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처럼 다 쓸어가는 압수수색은 아니다”라며 “혐의가 진짜인지 아닌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가 군수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다만 군청 홍보팀 관계자는 “아는 게 없어 알려줄 게 없다”고 답했다.
[태안=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학가 건물서 종이봉투 담긴 채 발견된 신생아 사망…베트남 유학생 체포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보석 청구…구속 세 달만
“정부 자산 300억 원 이상 매각시 국회에 사전 보고키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