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눈망울에 속았네…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8일 13시 55분


번식력 강하고 천적 없어 개체수 급증
안마도엔 937마리 득실…농작물 피해
지자체장 허가 받으면 포획-사살 가능

평년기온을 회복한 25일 오후 제주 한라산 중산간 자락에서 외래종인 꽃사슴이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을 통해 지난해 포획된 사슴 수는 50마리다. 2020년 28마리, 2021년 30마리, 2022년 50마리, 2023년 51마리 등 증가하는 추세다. 2025.02.25. 제주=뉴시스
커다란 눈망울에 수려한 뿔, 등에 박힌 흰색 점박이 무늬가 매력적인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포획·사살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원회 주요 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남 영광군 안마도의 꽃사슴 피해와 관련해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같은 후속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5.4.28/뉴스1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국립생태원이 드론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꽃사슴은 전남 영광 안마도에서 937마리, 인천 굴업도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인 1㎢당 7.1마리의 23배, 15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안마도의 경우 1985년 10마리 수준이었던 개체수가 지난해까지 약 40년 사이에 94배까지 증가했다. 이 때문에 벼, 고추와 같은 농작물 피해와 나무 고사 등 최근 5년간 약 1억60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꽃사슴은 초본류, 열매와 같은 먹이가 떨어지면 나무껍질, 새순을 섭식해 자생식물의 생장을 저해하고 고사시킨다.

먹이 경쟁에 따른 기존 야생동물의 생태적 피해도 심화되는 추세다. 꽃사슴의 행동반경은 약 4.9㎢로 2㎢를 넘지 못하는 고라니나 노루 보다 넓다. 이 때문에 서식지 경쟁이 반복되면 야생동물 생태 피해가 커진다. 또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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