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범죄는 금고형 이상 확정부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 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외 피선거권 제한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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