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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삼계탕에 오리백숙까지…위조 軍공문·공무원증 등장한 ‘노쇼’
뉴스1
입력
2025-04-19 07:58
2025년 4월 19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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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올해 28건 피해 접수…전투식량 대리구매 방식
경찰 “허위 명함·위조 공문서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해군 사령부 직인이 찍힌 허위 지출결의서. 군 간부를 사칭한 사기꾼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내민 허위 자료의 모습.(독자 제공)
광주에서 군인을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와 대리 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28건의 노쇼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 북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2일 군인이라고 주장하는 B 씨로부터 “월요일인 14일 오후 4시까지 80인분을 주문해달라”는 요청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선결제를 요구했으나 B 씨는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예약 당일에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B 씨는 군부대에서 보낸 것처럼 위조된 공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A 씨를 속였다.
예약 당일인 14일 B 씨는 음료수 80인분을 추가 주문하고 한 업체의 명함을 전송했다.
B 씨는 “식당 납품가가 더 저렴해 전투식량 80인분(960만 원)을 대신 구매해주면 음식값과 함께 결제하겠다”고 요청했다.
수상함을 느낀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송금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A 씨는 이미 완성된 삼계탕을 인근 어르신들에게 기부했다.
경찰은 A 씨처럼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 등을 주문한 후 전투식량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초밥집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도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초밥 119만 원어치를 포장 주문 후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해당 남성은 예약 당시 A 씨에게 공무원증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초밥·삼계탕집 ‘노쇼’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노쇼’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대량 주문이 접수되면 예약금을 반드시 설정하고 세부 소속과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사단 관계자도 “군에서는 공문서를 보내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내달라는 등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없다”며 “비슷한 전화가 온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12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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