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추계 제54회 웨덱스코리아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0.07.19. 뉴시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이라고 광고한 결혼 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들이 여럿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예비부부에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곳이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이들은 또한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평가 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이라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업체들이 문제가 된 표현들을 자진해 고치거나 지운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예비부부를 울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의 ‘갑질’이 꾸준히 문제가 되면서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비용 정보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아 ‘추가금 폭탄’을 유발하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했고 올해는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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